경제 · 금융

[교육부] '왕따' 가해학생 의무 봉사활동 시킨다

앞으로 일선학교 교사는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체벌할 수 있게 된다.또 학생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등 이른바 「왕따」현상 근절을 위해 전국단위 전용전화가 개설되며 상습 가해·피해학생은 재택학습과 전학 등이 허용되고 학부모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간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교사의 무분별한 체벌이나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부당한 저항, 집단 따돌림을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학생선도 대책을 마련, 26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교사와 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체벌기준을 담은 학교규정을 마련, 빠르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토록 했다. 왕따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지역 교육청에 수신자부담 공동전화를 개설, 곧바로 경찰이나 새로 지정되는 전담 장학사가 출동해 현장처리 및 즉석 상담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집단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이나 피해학생은 일정기간 격리를 위해 3∼4일간 재택학습을 허용하며 학급 바꿔주기 및 전학·퇴학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상습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도 함께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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