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산층안정대책] 봉급생활자 세부담 준다

근로소득세 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 한도가 높아지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세금공제가 신설돼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가 지금보다 평균 28%, 1인당 22만원꼴로 줄어든다.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현행 연봉 기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근소세 경감 1조4,000억원 추경예산 1조1,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관련법 개정과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대책에 따르면 근소세가 과세되는 모든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일괄공제 최고한도가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봉 1,500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근소세 부담이 41.7% 줄며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17.9%, 6,000만원인 근로자는 10.8%씩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이 독신자의 경우 871만원에서 933만원으로, 4인가족의 경우는 1,157만원에서 1,267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밖에 특별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돼 총급여의 10%를 넘어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한해 초과사용 금액의 1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비 공제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험료 공제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유치원 및 대학교 학자금 공제가 70만원과 23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구입 대출금 원리금상환 공제한도도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올해 근로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액이 1조4,350억원 줄어든다』며 『주민세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785억원 가량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추경예산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추가 출연,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와 서민들의 자녀교육비 지원, 지역의료보험 지원 등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총 7,155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종석 기자 JSLEE@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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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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