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촌마을에도 CEO 나온다"

농림부, 내년부터 인증제

농촌에 지역개발 및 변화를 이끌 최고경영자(CEO)가 등장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핵심 리더를 선발해 ‘농촌마을 CEO’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 CEO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 지역 개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실제 농촌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리더로 활동한 경력도 갖춰야 한다. 농림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접수한 뒤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CEO로 선출할 계획이다. 농촌 CEO는 강사,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촌 CEO 제도는 지역 개발과 교육에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농촌 지역개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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