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이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흥국화재가 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치료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피보험자가 과거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에 사는 고씨는 2009년 3월 전화상담을 받은 뒤 같은 달 30일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씨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날인 29일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의사는 종합병원에 가볼 것을 권했다. 이후 제주대학병원을 찾은 고씨는 위장관 기질종양을 진단 받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해당 보험 특별약관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되 과거 5년 이내 특정 질병으로 인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