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상당액을 세금으로 추가납부하면서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마치 이번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사실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90% 이상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히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과세표준 상승과 함께 세율 또한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 부담이 큰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맞다”며 “2월에 연말정산 결과로 인한 ‘핵폭풍’을 피하려면 대통령이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