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銀등 예보에 6,000억 승소

서울지법 "나라종금 어음 보험금지급" 판결 예금보험공사가 6,000억원의 보험금을 물어 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9년 파산한 나라종금의 자기발행어음에 대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금 5,390억원과 지연이자 64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자기발행어음 매입으로 인해 원고들이 취득한 채권은 어음 매입당시 시행되던 구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은행 등은 지난 99년 대우그룹을 지원할 목적으로 펀드 위탁사인 대한투자신탁증권의 요구에 의해 3회에 걸쳐 신탁재산을 나라종합금융 등의 발행어음을 매입했고, 이에 나라종금 등은 어음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대우 계열사에 대여했다. 이후 대우 부실의 여파로 나라종금이 파산하자 서울은행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예보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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