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구리왕' 차용규씨에 1,600억 추징

국세청이 ‘카자흐스탄 구리왕’차용규씨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1,600억원대의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과세방침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 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ㆍ제련업체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하다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3,400억∼4,00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최종 세액은 내년 1월 확정된다. 차 씨는 2004년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에서 철수하자 지분을 대거 인수해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차 씨는 이후 2006년 1조원 규모의 카작무스 지분을 모두 팔아치운 뒤 경영에서 손을 떼고 번 돈으로 홍콩에 살면서 한국의 부동산과 증시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차 씨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다가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카작무스 지분 상당 부분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측근 인사 소유라고 주장해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 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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