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가 “출자총액제한 관련 계열사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대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출자총액 현황, 그리고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을 기업집단 단위로 합산한 자료만이 아니라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구체적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며 “기본자료가 이미 일반에게 열람 되고 있는 사정 등을 볼 때 이 정보가 법인의 이익을 해할 영업상의 비밀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및 이 제도의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 자료를 기업집단별, 계열사별로 정보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집단별 정보만 공개하고 계열사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