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광호텔투숙 외국인 부과세 면제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에게 부과됐던 부가가치세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에 숙박하는 외국인들은 1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11일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와 한ㆍ일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2002년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올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신설했다"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광호텔은 리츠 칼튼과 신라, 웨스턴조선, 롯데 등 특1급 28곳을 포함, 무궁화 2개인 3등급까지 전국에 457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ㆍ내외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선불로 받는 숙박요금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러한 경우 여행사들은 외국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숙박요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내국법인이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요금을 부담해 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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