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북도 공무원] 근무평정 가감제 도입

21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은 우대하는 반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가·감점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어 실적 가점과 직무수행태도 감점 부여기준을 마련했다.도가 마련한 기준은 청백봉사상과 창안상, 신지식인 선정자, 직무관련 특허권취득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상 수상 공무원과 매년 2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친절도 평가에서 1위에 입상한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는 5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무단이석과 대민불친절 등 일반적인 복무불량과 직위해제,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점 범위내에서 감점토록 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5급 사무관의 경우 실적 가점을 받을 경우 최고 1년6개월이나 승진을 앞당길 수 있는 반면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경우 6~18개월 승진이 늦어질 수 있어 인사제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김태일기자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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