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지원책 봇물… 문제는 돈

◎소기업지원법·어음보험제·규제완화 속속 추진/“실질적 자금지원 없을땐 허사” 금융개혁 주목최근들어 정부는 대중소기업 정책지원에 어느때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정부는 중소업계가 요구해온 소규모기업 지원을 법제화, 지난 4월10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기금의 30% 이상을 소기업지원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어음보험제도 도입 역시 신용보증기금내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하는 선으로 대체됐지만 무등록공장의 양성화라는 적지않은 성과를 일궈냈다. 법정의무고용 범위를 줄여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흔쾌히 수용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1일부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가동, 기업의 의무고용대상 29개 직종중 10개 직종을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의무고용제도로 기업체등에 채용된 인원은 50만1천2백85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줄잡아 43만명에 달하는 법정의무고용 인원을 자율고용, 겸직, 공동채용, 전문기관 위탁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OECD회원국중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는 아직까지 회원국중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가 점차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업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필요한 행정규제라도 자동 폐지되는 규제일몰제 도입은 행정절차상의 번잡성이나 비효율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실명자금의 중소기업지원 자금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요청 역시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하자금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할 경우 일정한 출자부담금(일명 도강세)만 부과하는 대신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한편, 미실명자금의 원활한 실명화 유도를 위해 과징률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지난 95년 중소업계가 처음으로 3조원에 달하는 미실명자금의 무기명 장기 중소기업채권 유도를 주장했을 때만 해도 「말 안되는 얘기」로 치부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같이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대기업에 치중한 결과 한보사태와 같은 후유증을 겪는 등 시행착오를 겪은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벤처기업 육성논도 반도체등 특정 대기업품목에 의지하던 그동안의 산업정책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가 뼈져리게 느껴, 정부의 지원자원을 분산시키려는 의지로 중소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중기지원에도 불구하고, 한보사태 수습과정에서 보듯이 확실한 자금조달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한보사태 수습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일선 금융기관들의 태업으로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같은 상황을 감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반드시 가장 광범위한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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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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