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13년에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이며 이 중 125건(31.7%)에서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가 진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을 보면 김앤장인 경우가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으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됐다.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