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5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 침입절도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모(36.여)씨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73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돼 2년6개월 동거하던 이씨가 최근 "돈도 벌지 못하고 술버릇도 나쁘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