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69) 전 SK그룹 부회장이 중소업체 대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검 형사7부(김제식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등 사건 수사와 관련, 최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 전 부회장에 대해 출금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부회장은 1998년 이모 씨에게 “군산 매립지 공사 전망이 밝으니 공동으로 투자해 이익을 분배하자”고 요청,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 전 부회장이 돈을 받고도 매립지 공사에 투자를 하지 않은데다 돈을 돌려주지도 않자 이듬해 최 전 부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형사4부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 전 부회장을 소환하려 했으나 최 전 부회장이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기소중지 조치한 채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최 전 부회장은 이후 이 사건 외에도 3~4건의 사건에 연루돼 지명수배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었다.
경찰은 그러나 최 전 부회장이 올해 초 귀국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말 검찰에 출금 요청을 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러나 아직 최 전 부회장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한 뒤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최 전 부회장은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선경마그네틱㈜과 SKC 부회장을 거쳐 SK그룹 부회장, SK그룹 고문 등을 역임했다.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