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서울 투기과열지구 지정 중도금 2회 납부후로…무주택 우선공급 부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 요건이 강화되고,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공개추첨이 의무화 된다. 또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부활되고 전세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최근 다시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신규아파트의 분양권은 기존 계약금 납부에서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경우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진다. 특히 청약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추첨을 통해서만 분양토록 했다.(본지 4일자 1면 참조) 분양권전매 제한과 선착순 분양 제한은 주촉법 개정사항으로 상반기중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법 개정이전이라도 선착순 분양을 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공공택지 공급 등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추첨방식 분양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4월중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아파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하기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절반은 만 35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키로 했다. 이밖에 영세민 전세자금은 지원대상을 보증금 3,000만~5,000만원까지로, 지원한도액도 2,100만~3,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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