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짒을 사고 팔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3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현행실거래가 신고의무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나란히기재해야 한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활용토록 할 방침이어서 투기억제에 효과가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짓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주체가 건설자금을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소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사업주체의 자금조달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7월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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