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접종 후 간질’ 법원, “인과관계 인정”

생후 7개월 남아 접종 후 장애… 재판부, 의학소견과 임상경과 종합해 판단 내려

법원이 이례적으로 예방접종과 이후 발생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박모(14)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애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당시 생후 7개월이었던 박군은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 장애증세가 일어났다”며 “여타 원인이 개입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임상경험이나 병력과 가족력 등 여러 정황을 현재까지의 임상경과로 판단할 때 복합부분발작을 초래한 원인이 DTaP 백신이 아니라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조사위원회의 소견이나‘당시 투여한 DTaP 백신은 치매로살 같은 독소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이 물질이 간질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자문의의 소견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박군은 지난 1998년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 0.5㎖와 소아마비 백신 0.2㎖를 근육주사와 경구용 약의 형태로 각각 몸에 투여했다. 백신을 맞은 다음날부터 박군은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 경련, 안구 편위, 왼팔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소정의 피해보상액과 진료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박군은 발작 증상이 심해져 2008년 6월께 장애등급 1급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판정을 받았다. 박군의 아버지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과거 판례 등을 참고했을 때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거부당했고, 소송으로 대응하게 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이례적 사건이며 백신을 접종한 시점이나 이에 관한 의학적 견해,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군과 부모는 ‘주치의의 과실과 제약사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장애를 입었다’며보건지소 주치의 손모씨와 지방자치단체, 녹십자(제조사)∙동신제약(공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해 보이지만 의료과실 부분과 약품제조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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