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애플 반독점 혐의 조사

유럽연합(EU)이 최근 애플이 아이폰 판매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주 역외탈세 논란으로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데 이어 애플에 대한 각국 규제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원회(EC)가 애플이 유럽 휴대폰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지를 지난주 이동통신사들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이 질문지에는 ▦애플이 이통사에 아이폰 의무판매 물량을 할당했는지 ▦마케팅 비용에 제한을 두도록 했는지 ▦보조금 및 판매기간 등 애플의 판매조건을 다른 제조사보다 유리하게 제시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이폰이 유럽 지역에서 초고속 4G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뒀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스위스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를 담당했던 이동통신사 스위스컴은 지난해 "애플은 유럽 각국의 4G망에 아이폰이 잘 접속되는지 시험한 뒤에야 아이폰의 4G망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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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질문지에서 "애플과 이통사들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판매계약을 맺었고 특정 기능들은 특정한 EU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아직 예비조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애플이 EU 스마트폰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의 갤럭시 등 경쟁제품 판매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게 확인돼야 EC가 공식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측은 "모든 계약은 EU의 법을 준수해 체결됐다"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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