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원회(EC)가 애플이 유럽 휴대폰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지를 지난주 이동통신사들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이 질문지에는 ▦애플이 이통사에 아이폰 의무판매 물량을 할당했는지 ▦마케팅 비용에 제한을 두도록 했는지 ▦보조금 및 판매기간 등 애플의 판매조건을 다른 제조사보다 유리하게 제시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이폰이 유럽 지역에서 초고속 4G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뒀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스위스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를 담당했던 이동통신사 스위스컴은 지난해 "애플은 유럽 각국의 4G망에 아이폰이 잘 접속되는지 시험한 뒤에야 아이폰의 4G망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C는 질문지에서 "애플과 이통사들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판매계약을 맺었고 특정 기능들은 특정한 EU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독점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아직 예비조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애플이 EU 스마트폰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의 갤럭시 등 경쟁제품 판매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게 확인돼야 EC가 공식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측은 "모든 계약은 EU의 법을 준수해 체결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