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부처 업무보고] 그밖에 눈길끄는 내용

업계 공동 감산·생산설비 축소 한시적 허용

공정위 업무보고를 보면 대기업 규제완화 외에도 여러 눈에 띄는 것이 많다. 우선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 운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담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기업담합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지만 외환위기 때 몇 차례 허용된 적이 있을 뿐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시 인가하는 방향이다. 즉 자동차 업계가 공동으로 감산을 결의, 이것이 현 상황에 불가피하다면 일정 기간 이를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또 기업결합 심사 때 독과점보다는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여건 등을 더 많이 고려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도 국가 경쟁력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의미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원칙적으로 30일, 최장 90일 이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집중적인 감시와 조사가 이뤄진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내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두개 중점 감시업종을 선정해 가격담합과 끼워팔기, 부당표시광고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자동차ㆍ사교육ㆍ이동통신ㆍ석유ㆍ의료 등 5개 업종을 선정, 집중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불법 다단계, 상조업,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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