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술값 내기로 고스톱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최모(59)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시간가량 고스톱을 하면서 각 1만원 정도 사용했고 50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2등으로부터 1,000원, 3등으로부터 2.000원을 받되 그 중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40분부터 전주시내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3만3,000원을 걸고 1시간 동안 내기 도박을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