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국주택금융] 설립인가 신청

금감위는 오는 10일까지 인가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인가 여부 결정에참고하겠다고 말했다.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는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30일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매입해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회사는 자본금 1천1억원으로 건교부가 351억원(지분 35%)을 출자해 최대주주이며 국민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현대투자신탁이 각각 150억원(15%), 삼성생명이 50억(5%)을 출자했고 앞으로 국제금융공사(IFC)도 출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주택금융기관에서는 장기 고정화된 주택저당채권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주택수요자는 주택자금을 보다 쉽게대출받게 하는 제도다.[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