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몽사 회장 횡령협의 영장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9일 국내 유명 출판사 계몽사의 홍모(37) 회장에 대해 회사공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해 9~12월 계몽사 법정관리인 유모(수배중)씨에게 계몽사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홍 회장은 또 같은해 9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주당 500원에 유씨에게 매각한 뒤 두달 만에 주당 1,833원에 다시 사들여 40억원의 차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공사비를 과대ㆍ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계몽사 등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 공금 56억여원을 횡령,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홍씨가 주식 차익금을 얻기 위해 법정관리 중이던 계몽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포착, 여죄를 캐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계몽사 주식의 6분의 1 감자와 동시에 주식 4,800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 받아 경영권을 확보했으며, 계몽사는 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홍씨가 인수한 직후인 작년 10월 법정관리가 종결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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