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근 4년 대검 중수부서 기소기업 실형선고 5%에 불과

기업범죄 양형 문제점 토론회

최근 4년 대검 중수부서 기소기업 실형선고 5%에 불과 기업범죄 양형 문제점 토론회 김규남기자 kyu@sed.co.kr 주요 기업범죄 수사를 맡아온 대검 중수부가 최근 4년 동안 기소한 기업범죄 중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조재연 울산지검 검사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한 ‘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검사에 따르면 분석대상 사건 117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107건, 벌금이 선고된 사건이 4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6건(5%)뿐이었다. 조 검사는 “주요 기업범죄자들에 대한 실형률이 일반사건의 실형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형사재판에서 기업 총수 등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선고형을 받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검 중수부에서 2년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수사한 사건들 중 내가 대검을 떠나기도 전에 사면복권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지난 2004년 이후 기업 총수와 관련된 범죄사건 15건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9건이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실형을 면해 이 같은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1심에서 실형률은 60%에 달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유지한 사건은 한 건도 없어 항소한 피고인은 전부 실형을 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기업 총수 관련 범죄 15건 중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진 비율 81.8%는 전체 평균인56%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기업 총수에 대해 양형 변경과 관련해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6/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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