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 주법원은 디트로이트시에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게 될 파산보호신청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미시간주 잉엄카운티 법원 로즈매리 애퀼리나 판사는 이날 디트로이트 연금 수혜자 2명이 릭 스나이더(공화) 미시간 주지사와 앤디 딜론 주재무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에서 "스나이더 주지사에게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손상시킬 권한이 없으며 미시간주 비상관리법은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파산보호신청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했다. 애퀼리나 판사는 디트로이트 연기금 단체와 시 경찰ㆍ소방관 연금기금단체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이 같은 예비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파산절차 중단 명령은 시 재정위기 비상관리인인 케븐 오어 변호사가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주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빌 슈트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곧바로 주 항소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슈트 검찰총장은 파산보호신청을 비롯해 디트로이트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소법원이 애퀼리나 판사의 판결을 저지해달라고 요청, 연금 문제가 디트로이트시의 운명을 가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진 연금 논란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자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시카고ㆍ산타페ㆍ뉴멕시코 등 기타 지역들도 세수 대비 높은 연금 수령액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며 "디트로이트의 사례는 미국 내 다른 도시들에 그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많은 도시의 재정상황이 디트로이트시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퇴직자들에게 연금ㆍ의료보험 등에서 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진행과는 별도로 미시간주의 연금 시스템 문제가 공론화될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자동차산업의 괄목할 만한 회복세에도 디트로이트시가 파산보호신청에 이른 배경에는 자동차 '빅3' 등의 후한 연금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수십 년간 미국 다수 지역에서 실시돼온 퇴직복지제도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ㆍ세수 부문의 손실이 가중되면서 위기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전직 근로자 수가 지역 내 현 근로인력의 배를 넘어설 경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