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국고섬 퇴출절차 본격 돌입

-국내회계법인서도 감사의견 거절 중국고섬이 국내 회계법인으로부터도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중국고섬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절차에 돌입했다. 중국고섬은 24일 공시를 통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2010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 의견거절은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한다. 중국고섬은 이에앞서 지난 14일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도 언스트앤영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중국 고섬)의 은행예금과 관련한 회계기록과 은행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설명을 얻을 수 없었다”며 의견 거절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중국고섬에 대해 본격적인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퇴출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거래소의 분석이다. 거래소의 고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이 나온 이상 상장폐지를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라며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거래가 될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1월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상장 9개월, 거래정지 7개월만에 퇴출될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중국고섬의 퇴출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소액주주들와 증권사들은 큰 손실이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고섬 주식은 약 1,494만주며 금액으로는 622억원(3월22일 거래정지 당시 종가 4,165원 기준)에 달하지만 상장 폐지가 되면 고스란히 휴지조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우증권과 한화증권 등 공모 당시 실권주를 떠안았던 증권사들 역시 627억원(약 1,505만주)의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고섬의 퇴출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거래소와 주관사인 대우증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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