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보수ㆍ근무환경 등 근무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공무원 단체와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께 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8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시기가 법 공포후 6개월이내로 돼 있는 만큼 이 법안이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단체교섭권중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등 헌법기관별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하도록 했다.
노조가입범위는 6급이하로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특정직ㆍ정무직, 인사ㆍ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렛楮돗蕩タ?종사하는 공무원, 공안업무 공무원 등 은 제외된다.
노조 대표자는 보수와 근무환경 등 근무조건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과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행정자치부장관, 자치단체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공무원 노조는 노조 대표자나 그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재직 중 5년이내 범위에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지만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처리된다.
이밖에 공무원노동관계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