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청원씨 징역 2년6월ㆍ추징 12억 구형

검찰 "무거운 처벌 필요"…서씨 "죄송할 따름"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9일 대선 직전 한화그룹과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 등 한화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10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채권을 사적 용도로 쓴 점, 피고인이 먼저 불법 자금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척추수술을 받아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대선자금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김 회장의 공증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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