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친척 운전 사고도 보상

손해보험협회는 8일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발표했다.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 특약’이나 ‘가족 특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주일이나 보름 동안만 보험을 적용 받는 상품이다. 단 특약에 가입한 당일 밤 24시부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하루 전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무보험차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된다.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특약이다. 따라서 추석 때 다른 사람 차를 마음껏 운전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특약에도 제한이 있다. 우선 자신이 몰다가 망가뜨린 차량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자신의 인적 피해다.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한대지만 자신의 인적 피해는 보상액이 2억원으로 한정된다. 또 자신이 보험에 들어둔 차와 같은 차종을 운전할 때만 보상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보험을 든 사람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 받는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난감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또 뺑소니 차량을 만나도 난감하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 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사망 시 최고 1억원, 부상했을 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뒤 보장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13개 손보사 본사나 지점으로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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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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