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 잇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에 대한 위헌 심판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북청주시 D 아파트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 B, 인천시부평구 C 아파트 주민들도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인천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 여부를 심사, 헌법에 위배될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요구하는 것. 이들 법원 중 한 곳에서라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하게 되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잠정적으로 보류되게 된다. 소송을 담당한 조범재 변호사는 “만약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규정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당시에도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법 논리로 볼 때도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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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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