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다. 시중은행은 예금금리를 내린 지 한 달도 안 돼 이 달 초부터 다시 앞 다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은행예금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이제 연 4% 근처까지 내려앉았다. 3%대 진입이 눈 앞이다.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는 셈이다. 깎여나가는 이자를 바라보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다.
이런 추세에 맞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저축상품들이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자를 은행에 비해 연 1~3% 포인트 더 얹어주는 데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안정적인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찾고 있다면 상호저축은행이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특판 예금으로 기회를 잡거나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정기예탁금을 노리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고 6.7%=현재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5.0~6.7% 수준. 서울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6%대다. 확정 금리 예금상품 가운데 단연 금융권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 6.7%를 주는 저축은행에 1억원을 맡긴다면 세전 이자수익은 670만원으로 4.05%인 국민은행 정기예금보다 265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고금리 예금상품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니다. 연 6.5%를 넘는 특판예금은 개별 저축은행이 게릴라식으로 기획해서 한시적으로만 판매한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저축은행도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재빨리 움직이는 게 상책이다. 각 저축은행 별로 금리 차도 크다. 고금리 예금 기회를 잡고 싶다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sanghobank.co.kr)나 론프로(www.loanpro.co.kr)등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다니며 꼼꼼히 점검하는 버릇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꺼번에 거액을 맡기기 보다 5,000만원씩 분산예치 하는 것은 기본이다. 1억원을 굴린다면 서로 다른 저축은행에 3,500만~4,500만원씩(이자액 감안) 나눠 넣어야 한 곳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한도를 초과한 예금액을 날리는 황당한 경우가 없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고객은 당초 약정금리 대신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대로 원리금을 받기 때문에 이자를 한꺼번에 찾는 상품보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더 유리하다.
◇신협ㆍ새마을금고에서 세제혜택을=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1.5%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다른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예금상품이 15%의 이자소득세와 함께 총 16.5%의 세금을 떼이는 것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 연 6%의 상품에 2,000만원을 맡기면 이자는 118만2,000원으로 같은 금리의 저축은행에서 세후 100만2,000원을 받는 것 보다 18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4%대인 은행 예금과는 비교가 안 된다. 성인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이라면 8,000만원까지 분산예치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신협은 1,200여 곳, 새마을금고는 3,200여 곳에 이른다. 집에서 가까운 곳은 신협중앙회 홈페이지(www.cu.co.kr)나 새마을금고연합회(www.kfc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해주고 있다. 신협의 경우 올해까지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체적인 예금보호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유사 수신업체 조심해야=저금리 추세를 악용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여유자금을 노리는 유사 수신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저축은행과 신협ㆍ새마을금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서민금융기관 상호를 무단사용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일단 의심스러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