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열기로

여야 합의…유류세인하등 민생법안 우선처리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오는 25일부터 한달 동안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와 대학등록금 상한제, 미성년자 피해방지(일명 혜진ㆍ예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5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석 민주당,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4월 국회에서 민생현안을 우선 처리하되 쟁점 사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산분리원칙 폐지 등 기업투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등의 처리는 민생 관련 법안과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서민물가안정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번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한미 FTA 피해 보완책 관련 입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혜진ㆍ예슬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성폭력자 전자팔찌 의무화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요청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는 4월 국회에서 합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현상황에 대해 “(급격한 경기변동 등의 추경예산 편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 불가 입장을 강조했으며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4월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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