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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전문인력 이동 자유화 첫 허용
한·印 CEPA 오늘 체결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12억 인구대국인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개념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한국으로 인력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나라가 FTA에서 '인력이동 자유화'를 허용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외교통상부는 한ㆍ인도 통상장관의 CEPA 공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ㆍ인도 CEPA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측은 처음으로 FTA에 '인력이동 자유화'를 포함시켜 영어 보조교사, 광고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게임프로그래머, 자연과학자, 컴퓨터 전문가 및 엔지니어 등 163개 전문직 취업을 개방했다. CEPA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되면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인도 인력들이 취업 비자만 받으면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서 일할 수 있다.
인력시장을 개방한 대신 우리 측은 서비스ㆍ투자 개방을 확대해 이익을 도모했다. 인도는 통신, 건설, 회계, 광고, 부동산, 유통(소매 제외), 의료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ㆍ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우리 기업의 투자도 자유화했다. 우리는 특히 인도에 대한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10대 주력 수풀품의 관세인하를 통해 수출확대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다만 수입액 기준으로 85~90%의 관세를 철폐 혹은 감축하기로 했지만 개방기간을 5~8년으로 비교적 길게 했다. 이는 우리가 FTA를 체결한 여타 국가와 비교해 개방 수준이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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