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30일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로 수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돈을 받은 權성호씨(36.서울 은평구 응암동) 등 축협직원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金혜이씨(33.수입원단 중개업)를 업무상 배임 및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權씨 등은 지난 96년 8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金씨의 4층 상가건물이 D상호신용금고에 5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金씨에게 3억7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고 4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근저당을 설정한 D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신청이 들어오자 감정평가서에 적힌 낙찰 최저가 5억1천만원을 8억1천만원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