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동신제약의 주주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 33만여주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월21일 동신제약에 대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 회사 주식 33만4,000주(6.9%)를 돌려받게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의 보유지분은 7.93%(38만4,000주)로 늘어났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지만 “한미약품이 동신제약 지분을 늘렸지만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소송 당시 동신제약 주당 매입가는 약 4,000원대인 반면 31일 현재 주가가 9,430원으로 올라서 한미약품은 약 18억원의 평가차익을 확보한 상태다. 한미약품은 실제로 4월에도 조류독감 영향으로 동신제약의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지분 중 13%를 장내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었다.
한미약품의 한 관계자는 “SK케미칼이 약 3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위한 지분경쟁은 의미가 없다”며 “주가가 상승하면 언제든지 차익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2000년 당시 유영식 동신제약 사장으로부터 주당 약 4,000원씩에 차명 매입했지만 주가가 상승하자 유씨가 주식을 돌려주지 않아 2001년 주주권 확인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