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청약 2008년부터 추첨제→가점제 전환

나이.부양가족 많고 무주택기간 길면 유리<br>주산연, 청약제도 개편방안 마련

주택청약 2008년부터 추첨제→가점제 전환 "나이·부양가족 많고 무주택기간 길수록 유리"주산연, 청약제도 개편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관련기사 •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전략 수정해라" • 동점자 처리 "주민등록 세대주의 출생일 순" • 주택청약 가점제 세부내용과 문제점 • 주택 청약 가점제 대상자는 몇명? • 청약제도 개편, 시장 반응과 파장은 • 주택청약 가점제 문답풀이 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뀐다. 바뀌는 제도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구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가구주 연령이 낮은 30대 도시근로자 가구의 당첨기회는 크게 줄어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부의 용역 과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예.부금 가입자의 청약제도를 가구주 연령(30세 미만-45세 이상), 무주택 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10년 이상),부양가족(가구구성 1-3세대, 자녀수 1-3명)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변경한다. 각 항목은 단계별로 1-5점(부양가족 가점은 가구구성, 자녀 수별로 1-3점)이 부여되며 여기에 가구주 연령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가입기간 13의 가중치를 둬 이를 곱해 총점을 산출한뒤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개인 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5천만원 이상)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고 가중치도 바뀐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로 하되 2008년부터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가중치 47), 무주택기간(31), 통장가입기간(22)으로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를 일부 적용한다. 가점제에서 동일 순위 동점자가 나오면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따라 당첨 순위가 가려진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과도한 청약경쟁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청약가입자와 금융기관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뒤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00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2008년 이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택지에는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입력시간 : 2006/07/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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