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밝혀그동안 제2시내전화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역분할 서비스가 통신망분할이 아닌 영업망 분할 수준으로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을 통해 밝힌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답변」에서 『지역분할의 범위는 구성주주가 내부위탁을 받아 신청법인의 명의로 수행하는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등 마케팅 활동, 그에 따른 과금처리 업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삼성·현대·금호 등 제2시내전화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추진중인 대기업들은 통신망 분할 서비스를 통한 사실상의 독립 서비스가 아닌 영업만따로 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망구축 및 운영은 형식적으로는 지역분담영업방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고속망사업자와의 연계방식을 통해 망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답변했다.<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