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유보제 2009년 도입 추진

기업경영전략 노출위험땐 주요 결정 공개연기 가능

기업 경영활동에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도 기업의 기밀과 관련됐다면 일정 기간 공시를 유보할 수 있는 공시유보제가 이르면 오는 2009년 도입이 추진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그동안 공정공시는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시 때문에 경쟁자에게 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결정 사안이라도 공시를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사유발생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공시를 유보할 경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막을 책임은 스스로 지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주요 내용의 공시를 유보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기업 스스로 판단할 일이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막아야 할 책임도 역시 해당 기업이 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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