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권 조정안되면 형소법 재개정 나설 것"

경찰이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상위법령인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25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입법예고 기간에 당정이나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절차가 잘 안 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형소법을 개정하는 등 선진화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을 통해 마련한 시행령에 경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실패한다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겠다는 경찰청의 의지를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이번 조정안이 지난 6월 개정된 형소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재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차장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항을 검찰에 보고하는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종결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의 내사는 민생 문제이지만 검찰 내사는 권력형이 많아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각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수사 부서를 떠나겠다는 의미로 수사경과(警科)를 해제해달라는 신청서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5,000여명 이상의 수사 경찰이 해제 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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