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이광수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 존중돼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원 공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배 가량 배상액을 높였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언론의 확인 요청을 받은 정부가 더욱 상세한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는 등 신원보호에 안이하게 대처한 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해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6년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했고 강원도의 초병에게 발견돼 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탈북 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귀순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고 일부 매체는 북한에서의 이력을 함께 밝혀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게 했다.
이에 이씨 등은 북한의 가족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북한에 남은 부모와 형제, 친척 등 26명이 실종됐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가족이나 친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만 인정해 5,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