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센터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가 선임한 위원들과 제3의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된다.
회원사들은 이 센터를 통해 분쟁 전 단계에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을 준수하고 가맹 사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이러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국내 편의점 업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에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