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도시법' 연내처리 난항예고

우리당, 교육·의료분야 크게후퇴한 당론확정<br>재계 "대대적 규제완화 필요" 반발 불보듯

열린우리당은 9일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하기로 했지만 보건과 교육에 대한 조항이 당초 방안과 비교할 때 크게 바뀌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자족적 복합 기능도시 조성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기업도시 태스크포스(TF)의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주요 내용들이 당내 논의과정에서 수정되는 바람에 재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당내에서도 여전히 이견들이 상존해 정작 시행까지는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산업거점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4가지 유형의 민간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문제와 관련해 우리당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하되 병원개설 등 운영단계부터는 비영리법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에 설립되는 병원이 수익을 의료법인 이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병원문제에 대해 여당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공공의료체제’를 근거로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을 강력히 반대해온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일부 수용된 탓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외국과 같은 ‘의료도시’가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법안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강래 TF 단장은 “예를 들어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를 이용한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도시가 조성될 경우 병원의 이익금 일부는 도시 시설 등 다른 곳에도 투자돼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전문가들과 이 같은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기업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외국 대학교의 경우에만 교육인적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설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업도시에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도 허용된다. 여당의 기업도시 최종안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해 온 재계는 물론, 기업도시 자체를 반대해 온 시민 단체들의 협공을 받을 가능성이 커 법안 심의과정에서 또 한차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당은 또 이광재ㆍ서갑원ㆍ한병도 의원 등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ㆍ광해방지법ㆍ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4개 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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