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은 23일 교토의정서 수혜주로 꼽히는 한솔홈데코의 탄소배출권의 연간 지분법 가치를 39억원으로 분석했다.
한솔홈데코의 호주조림(유칼립투스)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벌목이 가능한 상태이며, 오는 2023년까지 16년간 ha당 14 탄소톤을 보유해 총 250만 탄소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방원석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또 뉴질랜드조림(라디에타소나무)의 경우에는 오는 2017년부터 벌목이 가능하며,2008년부터 23년동안 조림지당 약 20 탄소톤을 보유함에 따라 총 408만 탄소톤을 확보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방 애널리스트는 최근 톤당 10 유로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사는 호주조림지에서 346억원, 뉴질랜드조림지에서 564억원 등 총 911억원의 탄소배출권의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를 연간가치와 지분율가치로 환산하면 호주조림지(지분율 70%)는 21억원(15억원), 뉴질랜드(지분율 100%)조림지의 경우 24억원이 된다.
따라서 한솔홈데코가 조림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분법적 가치는 연간 39억원에 해당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