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실내공기정화협 전명옥 회장(인터뷰)

◎“덕트청소는 국민보건 문제와 직결/위반땐 벌금확대 등 강력제재해야”『대형건물의 급·배기관(일명 덕트)청소는 생활환경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물 용도별로 덕트청소 시행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실내공기정화협회를 이끌고 있는 전명옥 회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덕트청소는 이해단체들간의 밥그릇싸움이 아닌 국민보건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대형빌딩 중 오래된 건물부터 3단계에 걸쳐 오는 99년 4월까지 덕트청소를 하도록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회장은 정부가 건물연령별로 덕트청소를 명문화한 이번 방침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회장은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99년 5월부터의 덕트청소라고 설명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소기준을 마련한다는 애매한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건물이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덕트오염의 정도가 다른 만큼, 건물용도별로 시행기간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절대 필수적입니다』 지하철 및 지하상가, 백화점, 사무용건물, 복합건물, 공연장, 체육관 등 대형건물의 경우, 덕트오염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건물용도별로 청소주기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회장의 설명이다. 또 청소대상건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병원 및 호텔, 연구소 등도 덕트청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은 『대형건물은 덕트청소를 한번 실시하는 데 1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청소규정 위반시 벌금은 고작 2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일부 건물주들은 덕트청소규정을 이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벌금을 무는 등 덕트청소규정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덕트청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반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회장은 『덕트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교육 및 덤핑규제, 제품기준강화 등 내부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도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덕트청소의 의무화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차체 및 건물주를 대상으로 덕트청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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