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남북간 '무관세 거래' 국제인정 방안 모색

■ 남북 FTA추진 정상회담 의제 검토<br>'민족 거래' 불구 국제 통상문제 야기 가능성<br>中·홍콩간 협정 방식 'CEPA' 체결 점치기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뒤 ‘남북 FTA’ 또는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ㆍ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이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 “남북 FTA 추진이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FTA 방식이나 남북 CEPA 방식이 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 남북한 무관세 거래, 국제 통상 문제 될 수도=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무관세 거래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 급선무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법률적ㆍ제도적 기반 위에서 남북경협은 10여년간 추진돼왔고 ‘민족 내부거래’로 규정된 만큼 무관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소다. 남북 간 교역량이 급증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제소가 빈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핵 문제가 타결된 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나 대북 반출품 제약이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어 이 같은 무관세 ‘특수거래’가 국제적인 통상 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안은 물론 대북지원이라는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감안, 미흡한 제도들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FTA(CEPA), 무관세 인정에 가장 확실한 방안=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이 같은 거래의 제약을 보완해줄 제도적 대비책으로 FTA(또는 CEPA)를 꼽고 있다. CEPA는 FTA보다 개방이나 자유화 정도가 좀더 낮은 1국 내 2개 독립관세구역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미래 남북경협을 이끌어갈 통합된 청사진으로서 남북한 CEPA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용승 수석연구원은 “남북경협이 활발할 경우 무관세 거래 관행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제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CEPA가 무관세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CEPA를 체결한 사례도 있다.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기구는 이미 지난 2003년 6월 CEPA를 체결했다. 중국과 홍콩은 당시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인 FTA가 아닌 비조약적 성격의 ‘약정(arrangement)’ 형식으로 사실상의 FTA를 체결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국제조약은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ㆍ홍콩의 사례를 준용해 CEPA 같은 형식으로 사실상의 FTA를 체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ㆍ홍콩 CEPA 체결로 270여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서비스 분야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 보안, 보험, 법률, 물류, 교통 등 다방면에서 탈규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만 “여러 논란, 견해들이 있어서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