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사내 징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에 나선 사내 하청업체는 울산, 전주, 아산공장의 78개기업에 달한다.
17일 이들 사내 하청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 불법 공장점거농성을 비롯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업규칙에 근거,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사내 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 기간 중 무단결근, 무단이탈, 작업지시 불이행, 불법집회 선동 등을 했다며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예정이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들의 이 같은 징계조치 결정은 하청노조가 최근 현대차 노사간 특별협의체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2차 파업을 결의하는 등 또 다시 분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바람에 이뤄진 부득이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특별협의체를 통해 가압류 해제와 옛 동성기업 근로자 취업알선, 형사 고소고발 및 징계 최소화, 정규직화 대책 관련 별도협의체 구성 논의 등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노조측은 그러나 파업 가담자 전원에 대한 해고 없는 원직복직과 민ㆍ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불법 파업에 따른 회사측의 조치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달라며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 동안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로 차량 2만8,982대를 생산하지 못해 3,269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