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고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1,9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4일자로 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료한 결과 표준 필지의 1.4%에 해당되는 1,9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월 전국 13만5,000필지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바 있다.
이의신청 건수의 85%는 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며, 가격 상향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15% 정도 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 재조정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는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게 건교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