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산 수입식품 내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의 검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플루토늄은 물보다 무거운 물질로 확산속도가 느려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플루토늄 역시 검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검사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플루토늄 검사결과가 나오려면 보름가량 걸리기 때문에 플루토늄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일본산 전체 신선식품의 수입금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 처리물량을 늘리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새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이 갖춘 분석장비로는 스트론튬∙플루토늄까지 검사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 포털이나 쇼핑몰에서 방사선 오염 치료제인 요오드안정제(KI)를 불법 판매하거나 요오드 성분의 일반식품을 방사선 오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관련 행위를 단속해 63곳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요오드제를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