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SK텔레콤에 사업허가서를 교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휴대인터넷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보다 한 발 앞서 휴대인터넷 상용화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KT와 SK텔레콤이 각각 1,258억원과 1,170억원의 일시 출연금을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허가서를 교부했다”며 “1,170억원의 일시 출연금을 내야 하는 하나로텔레콤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인터넷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 허가서를 교부 받으려면 사업자 선정 통보일(1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 출연금을 납부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허가서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