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 위탁보증제' 확대 될듯
보증한도 1억까지 허용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 직접 중소기업을 심사해 보증규모와 대출금액을 정하는 '위탁보증제'가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 발표하는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중소기업이 1억원 이하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은행이 신보를 대신해 위탁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탁보증이란 신보가 처리하던 보증서 발급심사를 은행이 대신해주는 것으로 대출과 보증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특히 현재 5,000만원까지만 허용하던 위탁보증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고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은 신용대출해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탁보증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될 경우 은행의 위탁보증이 신보 전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4.5%에서 24%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보증을 섰다 대신 갚아주는 돈의 비율)이 직접 보증보다 높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이 높았던 것은 보증심사 노력과 기대수익의 연관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보증금액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증대출에 대한 상시검사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06-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