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9일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조사요원이 기존인력의 두배 수준인 5,0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달부터 주식변동상황이 신고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변동조사는 공평과세와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세무검증차원으로 규모와 강도는 종전에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기업자금을 이용한 주식취득, 기업주의 2세나 미성년자·부녀자의 주식취득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외형과 자산총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만을 지방청에서 조사하고 그외의 법인은 일선세무서에서 했으나 올해부터는 조사대상법인 선정작업과 실지조사를 모두 지방청 위주로 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보조적인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 강도높은 정밀조사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97년 이후 주가하락기에 주식을 이용한 부의 사전상속이나 증여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세금납부를 거치지 않은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